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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16년 2월 3일 제정되어 일부 개정을 통해 현행 공공디자인법이 시행(2023.3.21.)되고 있으며, 하위 법령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으며, 행정지침으로는 2018년 1월 18일 고시된 3건의 고시(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가 있습니다.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디자인법)
대통령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규치
(고시)

공공디자인 용역대가 산정 기준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