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심의 | 자문 | 협의 |
|---|---|---|---|
| 대상 |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등)
1. 공공공간(공원, 휴양림, 광장, 하천 주변공간, 특화거리 조성 등) 2. 공공건축물(공공청사,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 터미널, 환경시설 등) 3. 도시기반시설물(교량, 육교, 경전철 관련 시설물 등) 4. 공공매체(정보매체, 공공조형물, 브랜드개발 등) |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사항
1. 심의ㆍ자문을 받은 공공시설물등의 디자인 요소(색채, 재질, 형태, 조형 양식 등)를 변경하는 경우 2.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 심의ㆍ자문사항 외에 시의 각 부서 및 지방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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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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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계획 또는 설계 완료 이전 | |
| 처리주체 | 용인시 공공디자인위원회 | 도시기획단 공공디자인팀 | |
| 처리결과 | 심의결과 준수 | 자문결과 반영 | 협의결과 수용 |
| 결정 및 사후조치 |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재심의 조치결과 제출 | 자문결과 사업부서 통보 및 반영결과 회신 | 협의결과 사업부서 통보 |
| 관련조례 |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 ~ 제17조 |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1조 | |
※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6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제21조(공공디자인 업무협의), 제22조(시행규칙)
※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2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 대상), 제3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요청방법), 제4조(공공디자인 협의)
| 분류 | 세부항목 |
|---|---|
| 공원 및 휴양공간 |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라.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공간, 하천ㆍ수변공간 등 |
| 가로공간 |
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등
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등 다. 공개ㆍ전면공지 등 라. 걷고 싶은 거리, 문화예술거리 등 |
| 분류 | 세부항목 |
|---|---|
| 공공청사 |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라.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공간, 하천ㆍ수변공간 등 |
| 문화ㆍ복지시설 |
가. 박물관
나. 미술관 다.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라. 도서관 마. 의료시설 바. 체육관ㆍ경기장 사. 공연ㆍ전시장 아. 홍보ㆍ기념관 등 |
| 교통시설 |
가. 관제센터
나. 터미널 다. 요금소 등 |
| 환경시설 |
가. 상하수도시설
나. 쓰레기소각장 다. 음식물처리시설 라. 공중화장실 등 |
| 기타 |
시 및 시 출연ㆍ출자기관에서 건축하는 그 밖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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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세부항목 |
|---|---|
| 도로시설물 |
가. 교량(철교 포함)
나.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다. 입체교차로 라. 지하차도 마. 터널 바. 생태통로 등 |
| 도로부속 시설물 |
가. 보도육교(엘리베이터 포함)
나. 지하보도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 마. 중앙분리대 바. 낙석방지망 사. 석축 및 옹벽 등 |
| 교통기반 시설물 |
가. 지하철 출입구
나. 환기구(흡ㆍ배기구) 다. (경)전철 관련 설치물 등 |
| 분류 | 세부항목 |
|---|---|
| 대중교통시설물 |
가. 버스ㆍ택시 승차대
나. 자전거보관대 다. 교통차단ㆍ억제물 라. 주차관련 시설물 마. 교통량 검지기 등 |
| 보행안전시설물 |
가.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나. 휀스 다. 가드레일 라. 가로등 마. 보행유도등 바. 공원등 사. 배수구덮개 등 |
| 편의시설물 |
가. 벤치
나. 파고라(쉘터 포함) 다. 휴지통 라. 음수대 마. 가로판매대 바. 무인 키오스크 사. 공중전화 아. 인포메이션부스 자. 관광안내소 등 |
| 공급시설물 |
가. 맨홀
나. 배전함 다. 가로등제어함 라. 방재시설(제설함, 소화전) 마. 방범용 감시카메라 등 |
| 녹지시설물 |
가. 가로수보호대
나. 가로화분대 등 |
| 안내시설물 |
가. 안내표지판
나. 현수막게시대 다. 지정벽보판 등 |
| 분류 | 세부항목 |
|---|---|
| 정보매체 |
가. 교통관련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주차장안내, 공공기관 안내, 자전거도로 안내 등
나. 보행관련 방향안내, 도로 및 건물안내, 공원안내, 관광안내, 문화재안내 등 다. 영상정보관련 환경정보표지, 도로교통표지, 디지털영상매체 등 라. 공사장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
| 공공미술 |
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 |
| 시각이미지 |
가. 공공시설물등에 포함되는 정보체계, 그림문자,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상징이미지(CI, BI, 캐릭터, 서체 등), 문양 등 |
| 공공용품 |
가. 안전(피난, 구호)장비
나. 공중위생(차량, 피복 등)장비 다. 사무용품 라. 장애인 및 공공 영유아 용품 마. 기념품(공공공예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