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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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개념
국가단위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2018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립한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 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별도로 수립 ·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음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고 있음.
지역계획 수립의 법률적 근거
공공디자인법 제 6조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내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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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준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성, 범용성, 정체성, 편리성, 기능성 등이 지역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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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방향
기본목표, 추진방향, 공공디자인 구축 · 관리방안, 제도개선, 사업계획, 주민참여 방안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발방향을 설정함.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기본방향(문화체육관광부, 2018.5월)
- 비전
- “안전하고 편리하고 품격있는 삶”
-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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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에서 체감하는 공공디자인
(생활안전 마을 35곳, 생활편의 도시 67곳,
품격도시 30곳 구축)
추진전략
- 전략1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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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1] 범죄예방 협력체계 디자인
[과제 1-2] 교통안전 디자인
[과제 1-3] 재난대비 안전디자인
- 전략2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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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2-1] 누구나 걷기편한 거리 · 공간 조성
[과제 2-2]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문화 · 생활공간 유니버셜 디자인
[과제 2-3] 누구나 이용하기 편한 행정서비스 디자인
- 전략3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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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3-1] 길 찾기 쉬운 도시 만들기
[과제 3-2] 교통거점지 안내체계 개선
[과제 3-3] 이용하기 쉬운 체육관광시설 만들기
[과제 3-4]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공간 및 공공용품 디자인
- 전략4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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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4-1] 우리 동네 맞춤형 디자인
[과제 4-2] 도시 품격저해 시설 개선 디자인
[과제 4-3] 도시 틈새공간 활성화 디자인
[과제 4-4] 밤에도 품격있는 문화 · 관광 환경조명 디자인
[과제 4-5] 공공 시각이미지 품격제고 및 품질관리
- 전략5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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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5-1] 공공디자인 교육 및 참여 확대
[과제 5-2]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역량 강화
[과제 5-3] 공공디자인 R&D 기반 조성
[과제 5-4] 공공디자인 관리 및 검수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