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심의 | 자문 |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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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대상사업
1. 공공공간(보도 및 차도), 오픈스페이스 2. 건축물(공공청사, 문화·체육·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 교육시설) 3. 가로시설물(도시기반시설물, 교통시설물) 4. 시각매체(시각이미지,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5. 기타(대규모 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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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의·자문사항 이
외 시의 각부서 및 지방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
공디자인 관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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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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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계획 또는 설계 완료 이전 | |
처리주체 | 용인시 공공디자인위원회 | 도시기획단 공공디자인팀 | |
처리결과 | 심의결과 준수 | 자문결과 반영 | 협의결과 수용 |
결정 및 사후조치 |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재심의 조치결과 제출 | 자문결과 사업부서 통보 및 반영결과 회신 | 협의결과 사업부서 통보 |
관련조례 |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0조 |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 |
※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심의기준 및 신청), 제25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협의)
※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공공디자인의 심의 신청 등), 제4조(공공디자인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