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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공공디자인 업무협의), 제33조(시행규칙)
※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공공디자인 협의)

협의 절차

공공디자인 사전협의 운영 협의 절차 안내(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공공디자인 협의요청
(업무 주관부서)
각 부서 추진업무 중 디자인 관련부분 용역 또는 자체사업(안) 도출 자료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공공디자인 협의 요청
공공디자인 협의의견
(디자인 전담부서)
필요 시 사업현장 확인 및 디자인영역에 대한 수정 · 보완, 추가 등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해당부서에 통보
사업수행
(업무 주관부서)
공공디자인 검토의견 반영 후, 공공디자인 협의 이행결과서 제출

디자인 협의 대상

  •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제작 · 설치 또는 용역
  • 공공건축 및 시설물, 도로환경 개선사업 관련 각종 시설물, 공원 및 하천 시설물, 홍보간판 등의 부착 · 설치 관련
  •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디자인 부분
  • 시 이미지 통일화에 따른 시정홍보 디자인, 각종 행사에 따른 홍보 사인 등 시각디자인 부분
  •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이 필요한 사업

디자인 협의 요청 시기

  •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 수립완료 전
  • 기본계획이 수반되지 않는 용역사업의 경우 실시설계 완료 전
  • 디자인사업 관련 제안공모 계획 및 심사계획 수립 시
  •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설치 시 디자인 선정 전

디자인 검토

  • 사업내용의 디자인 요소와 적정성 여부
  • 기존 시설물과의 디자인 통합 및 이미지의 연계성
  • 주변 환경과의 조화
  • 사용자 중심의 편의를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적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