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사전협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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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공공디자인 업무협의), 제33조(시행규칙)
※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공공디자인 협의)
협의 절차
공공디자인 사전협의 운영 협의 절차 안내(구분, 세부내용)
구분 |
세부내용 |
공공디자인 협의요청 (업무 주관부서) |
각 부서 추진업무 중 디자인 관련부분 용역 또는 자체사업(안) 도출 자료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공공디자인 협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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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 협의의견 (디자인 전담부서) |
필요 시 사업현장 확인 및 디자인영역에 대한 수정 · 보완, 추가 등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해당부서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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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업무 주관부서) |
공공디자인 검토의견 반영 후, 공공디자인 협의 이행결과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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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협의 대상
-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제작 · 설치 또는 용역
- 공공건축 및 시설물, 도로환경 개선사업 관련 각종 시설물, 공원 및 하천 시설물, 홍보간판 등의 부착 · 설치 관련
-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디자인 부분
- 시 이미지 통일화에 따른 시정홍보 디자인, 각종 행사에 따른 홍보 사인 등 시각디자인 부분
-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이 필요한 사업
디자인 협의 요청 시기
-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 수립완료 전
- 기본계획이 수반되지 않는 용역사업의 경우 실시설계 완료 전
- 디자인사업 관련 제안공모 계획 및 심사계획 수립 시
-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설치 시 디자인 선정 전
디자인 검토
- 사업내용의 디자인 요소와 적정성 여부
- 기존 시설물과의 디자인 통합 및 이미지의 연계성
- 주변 환경과의 조화
- 사용자 중심의 편의를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적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