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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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 신청대상: 경기도내 거주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여성농어업인으로 가구당 1인 지원
- 사업내용 : 보건·복지·문화 분야에 이용하는 행복바우처 카드(20만원) 지원(보조 16만원, 자담 4만원)
- 신청자격
- 1)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여성농어업인(신청 : 거주지 기준)
- 2) 전업농어가의 여성농어업인(건강보험 직장가입자·농림,어업,축산업 외 타 직종 종사자 제외)
- 부부 모두 전업농어업인(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이어야 하며,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농림, 어업, 축산업 외 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3) 유사 복지서비스를 수혜받고 있지 않은 자
* 문화바우처, 농촌기본소득, 농어민 기회소득 대상자 중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 중복 미지급
- 4) 농어가당 1인 신청(농어가 내 중복지원 불가)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세대주명, 주소)을 통해 농어가당 1인 신청 여부 확인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구청 산업(환경)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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