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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행위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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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25.1.3.)에 따른 농지개량행위 신고제 실시

신고기관 : 각 구청(산업과)·읍·면
신고대상 : 농지에 성토 또는 절토를 통해 농지를 개량하고자 하는자
    신고제외대상 : 개발행위허가 대상, 공공사업,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등
신고대상 규모(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개량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
    성토 또는 절토하려는 높이 또는 깊이가 50cm를 초과하는 경우
농지개량행위 신고 절차
구분 농업진흥지역 안·밖 비고(제한 법령)
개발행위허가 대상 1.0m 이상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농지개량행위신고 대상 0.5 ~ 1.0m 「농지법 시행규칙」
허가·신고 미대상 0.5m 이하 -

농지개량행위 신고 절차
농지개량행위-신고절차-이미지
문의처 : 각 구청(산업과)·읍·면
☎ 처인구 031-6193-5342, 기흥구 031-6193-6342, 수지구 031-6193-8342
  • ☏ 산업과  031-6193-5342(처인구)
  • ☏ 산업환경과  031-6193-6342(기흥구)
  • ☏ 산업환경과  031-6193-8342(수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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