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행위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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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25.1.3.)에 따른 농지개량행위 신고제 실시
- 신고기관 : 각 구청(산업과)·읍·면
- 신고대상 : 농지에 성토 또는 절토를 통해 농지를 개량하고자 하는자
신고제외대상 : 개발행위허가 대상, 공공사업,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등
- 신고대상 규모(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개량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
성토 또는 절토하려는 높이 또는 깊이가 50cm를 초과하는 경우
농지개량행위 신고 절차
구분 |
농업진흥지역 안·밖 |
비고(제한 법령) |
개발행위허가 대상 |
1.0m 이상 |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
농지개량행위신고 대상 |
0.5 ~ 1.0m |
「농지법 시행규칙」 |
허가·신고 미대상 |
0.5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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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개량행위 신고 절차

- 문의처 : 각 구청(산업과)·읍·면
- ☎ 처인구 031-6193-5342, 기흥구 031-6193-6342, 수지구 031-6193-8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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