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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목 액화석유가스(LPG) 시설 금속배관 설치 의무화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등록일 2020-01-16
연락처 031-324-2274 조회수 1024
파일
  • LPG사용시설 금속배관 교체 관련 규정.hwp (download 132)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LP가스시설 금속배관 사용 의무화 안내>

□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려는 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사용시설의 시설 기준과 기술기준에 맞게 갖추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LP가스 시설 배관을 기존 일반호스에서 금속배관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오니 기한 내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 교체기한 : 20201231일까지

□ 교체대상 : LPG 사용시설

□ 법적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69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1.용기에 의한 사용시설 가. 시설기준 4)배관설비기준

(1)사용시설의 배관은 강관ㆍ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할 것.

□ 교체부분 :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 위반 시 벌칙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설치문의 : LPG판매업소 또는 가스전문 시공업체

□ 기 타 : 사용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동부지사를 통해 완성검사를 수검하시기 바랍니다.


  • ☏ 정보통신과  031-6193-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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