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액화석유가스(LPG) 시설 금속배관 설치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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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후에너지과 | 등록자 | 서수인 |
등록일 | 2020-01-16 16:34:26 | ||
연락처 | 031-324-2274 | 조회수 | 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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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시설 금속배관 사용 의무화 안내> □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려는 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사용시설의 시설 기준과 기술기준에 맞게 갖추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LP가스 시설 배관을 기존 일반호스에서 금속배관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오니 기한 내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 교체기한 : 2020년 12월 31일까지 □ 교체대상 : LPG 사용시설 □ 법적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69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1.용기에 의한 사용시설 가. 시설기준 4)배관설비기준 (1)사용시설의 배관은 강관ㆍ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할 것. □ 교체부분 :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 위반 시 벌칙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설치문의 : LPG판매업소 또는 가스전문 시공업체 □ 기 타 : 사용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동부지사를 통해 완성검사를 수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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