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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목 「건축물 정기점검 메뉴얼」 교부 알림
부서명 건축과 등록일 2020-06-30
조회수 923
파일
  • 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hwp (download 220)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건축물 정기점검 메뉴얼」 교부 알림

 

 2020년 5월 1일부로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정기점검의 시행)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에 따라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께서는 정기적으로 유지관리점검을 받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배포한 「건축물 정기점검 메뉴얼」을 교부하오니,  유지관리점검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 및 점검업체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어 건축물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정보통신과  031-6193-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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