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물 정기점검 메뉴얼」 교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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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축과 | 등록일 | 2020-06-30 |
조회수 | 9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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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정기점검 메뉴얼」 교부 알림
2020년 5월 1일부로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정기점검의 시행)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에 따라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께서는 정기적으로 유지관리점검을 받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배포한 「건축물 정기점검 메뉴얼」을 교부하오니, 유지관리점검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 및 점검업체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어 건축물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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