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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목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지원사업장 추가 모집 공고사항 안내(접수기한 : ~2020.8.19.(수))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등록일 2020-07-29
조회수 332
파일
  •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4차 공고.hwp (download 67)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기업 현황 회신자료(대기환경전문공사업 작성용).xlsx (download 61)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참고)시설별 용량별 산출금액 (지원한도 표).xlsx (download 63)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2020.1.1.시행)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지원사업장을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지원사업장 추가 모집 공고

○ 접수기간 : ~ 8. 19.(수)

○ 예산액 : 60억 3천만원

○ 물량 : 60개소 이상(공사비에 따라 개소수 조정)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1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사업장(4,5종 우선)

○ 지원내용 : 대기방지시설 설치비의 90% 지원(,시설종류/용량별 한도 있음.),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 추진방식 : 전문기관 위탁 추진 [위탁기관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 참여방법 : 위탁기관인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에 서류 접수.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 ☏ 정보통신과  031-6193-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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