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지원사업장 추가 모집 공고사항 안내(접수기한 : ~2020.8.19.(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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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후에너지과 | 등록일 | 2020-07-29 |
조회수 | 3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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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2020.1.1.시행)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지원사업장을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지원사업장 추가 모집 공고 ○ 접수기간 : ~ 8. 19.(수) ○ 예산액 : 60억 3천만원 ○ 물량 : 60개소 이상(공사비에 따라 개소수 조정)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1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사업장(4,5종 우선) ○ 지원내용 : 대기방지시설 설치비의 90% 지원(단,시설종류/용량별 한도 있음.),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 추진방식 : 전문기관 위탁 추진 [위탁기관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 참여방법 : 위탁기관인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에 서류 접수.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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