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리가게 간판표시방법 바로알기'(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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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등록일자 | 2015-10-27 | |
조회수 | 14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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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옥외광고물(간판)은 설치 전,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0. 올바른 간판 표시방법에 대한 안내 홍보물을 게시하오니 간판 제작·설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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