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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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2020. 4. 24. 공포?시행)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및 제외를 위한 동의요건 및 신고의무 신설 등(제2조, 제7조의 2) - 혼합주택단지의 공동결정 방법 보완(제7조제3항) - 사용자의 동별 대표자 선출 요건 신설(제11조제2항) - 동별대표자 결격사유 보완(제11조제4항 및 5항) - 중임한 사람의 동별 대표자 선출 요건 보완(제13조제3항) -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신설(제14조제3항) -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보완(제16조) -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의 기준 보완(제19조제1항제27호)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 하자담보책임의 종료 방법 보완(제39조제5항, 제7항) 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제출서류 명시 및 서식 신설(제2조의2 및 별지 제1호 및 1호의2 서식) -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의 신고인 추가 및 신고서식 변경(제6조제2항 및 제5호 서식) - 주택관리업자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교육을 받아야할 기간 변경(제33조제1항) - 하자담보책임 종료확인서 서식 변경(별지 제13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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