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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정보
제목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14차 개정 알림
파일
  • [붙임2]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4차) 전문.hwp (download 361)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공동주택 관리정보게시판의 내용 전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14차 개정문을 게시합니다.
주요 개정사항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아파트소식지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 공동주택과  031-6193-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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