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명 | 용인시의회 증축사업 설계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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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산관리과 | 등록일시 | 2024-01-19 |
조회수 | 3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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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의하여 「용인시의회 증축사업」 설계를 위한 설계공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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