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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
제목 해당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단체(노인회)에 대한 소요비용 지원 시 아파트 통장(사용하지 않는 관리비 계좌)에 지원금을 이체하고 체크카드로 사용하게 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질의
부서명 주택정책과 등록일시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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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게시판의 내용 전달
【생산연도】 2023 【키워드】 단체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해당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단체(노인회)에 대한 소요비용 지원 시 아파트 통장(사용하지 않는 관리비 계좌)에 지원금을 이체하고 체크카드로 사용하게 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질의

【답변내용】
1. 공동체 활성화 단체 지원 절차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 지원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적용
제41조제2항: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52호 서식)**를 제출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지원 여부를 의결해야 함.
제42조제1항: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체의 활동 목적, 입주민 기여도, 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 가능.
즉,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사업비 지원 가능.
즉, 공동체 활성화 단체(예: 노인회)가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야 함!

2. 공동체 활성화 단체(노인회) 지원 방법
적절한 지원 방식
공동체 활성화 단체(예: 노인회)가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지원 여부 결정.
승인된 경우, 해당 단체의 별도 통장(공동체 활성화 단체 계좌)에 사업비를 입금하여 지원.
즉, 사업비 지원은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진행해야 하며, 지원금은 단체 명의의 별도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적절함!

쉽게 말하면?
1. 공동체 활성화 단체(노인회 등)가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면?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원 여부를 의결해야 함!
2. 지원이 승인되면?
공동체 활성화 단체(노인회) 명의의 별도 계좌로 사업비를 입금하여 지원하는 것이 적절함!

즉, 신청서 제출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별도 계좌로 사업비 입금 순서로 진행해야 함!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문의 : 031-6193-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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