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당 공동주택은 2020년 하반기에 시 감사를 통하여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용에 대한 부분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받은 사항이 시정되지 않음으로 행정조치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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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정책과 | 등록일시 | 2025-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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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2022 【키워드】 단체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해당 공동주택은 2020년 하반기에 시 감사를 통하여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용에 대한 부분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받은 사항이 시정되지 않음으로 행정조치 요청 【답변내용】 공동체 활성화단체 운영 관련 행정지도 및 규정 안내 행정지도 내용 귀 단지 관리주체에 공동체 활성화단체 운영과 관련한 자료(구성신고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 등)를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일부 미흡한 사항이 확인됨.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행정지도 조치함. 미흡 사항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변경) 신고서 관리 소홀 (노인정, 도서관, 요가 등) 공동체 활성화단체 분기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 게시 소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이후(2020.08.~2021.07.) 관련 자료 관리 부족 공동체 생활 활성화 관련 법령 및 운영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동체 생활 활성화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운영 가능. 다만, 해당 사항에 대해 별도의 행정처분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정리: 공동체 활성화단체 관련 자료 관리가 미흡하여, 관리주체에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행정지도 조치함. 공동체 활성화 운영 사항은 관리규약에 따라 정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운영할 수 있음.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규정은 별도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