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당 공동주택은 2020년 하반기에 시 감사를 통하여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용에 대한 부분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받은 사항이 시정되지 않음으로 행정조치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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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정책과 | 등록일시 | 2025-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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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2022 【키워드】 단체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해당 공동주택은 2020년 하반기에 시 감사를 통하여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용에 대한 부분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받은 사항이 시정되지 않음으로 행정조치 요청 【답변내용】 1. 공동체 활성화 관련 자료 검토 및 행정지도 조치 공동체 활성화 관련 자료 요청 후 검토한 결과, 일부 미흡한 사항이 확인됨.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주체에 행정지도 시행. 주요 지적 사항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변경)신고서 관리 소홀 (노인정, 도서관, 요가)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 게시 소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2020.08.~2021.07.)되었으나 이후 게시가 미흡함. 2.공동체 생활 활성화 관련 규정 및 운영 지침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동체 생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단지 내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함.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운영 가능. 행정처분 관련 사항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 운영과 관련된 행정처분 규정은 별도로 없음. 결론 공동체 활성화단체 운영 관련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어 관리주체에 행정지도 조치. 공동체 활성화 운영은 관리규약을 따르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 가능. 관련 법령상 행정처분 규정은 없음. 향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주체에 지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