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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
제목 가. 하자보수 종결 절차(입주민 동의 등) 나. 하자보수 협의금 사용 시 입찰 여부, 협의금을 정해진 하자보수 부분으로만 사용가능한지
부서명 주택정책과 등록일시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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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게시판의 내용 전달
【생산연도】 2022 【키워드】 하자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가. 하자보수 종결 절차(입주민 동의 등)
나. 하자보수 협의금 사용 시 입찰 여부, 협의금을 정해진 하자보수 부분으로만 사용가능한지

【답변내용】
하자 담보책임 종료 절차 안내
1. 하자 담보책임 종료 절차
「공동주택관리법」제37조 및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사업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만료 예정일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유부분(입주자 개별 통지 및 게시판 게시)과 공용부분(하자보수 청구)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하자보수가 완료된 경우, 사업주체는 보수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2. 하자보수 종료확인서 작성 요건
공용부분: 전체 입주자의 5분의 1 이상이 서면 반대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동으로 종료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유부분: 개별 입주자와 사업주체가 협의하여 종료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의: 담보책임기간 만료 이전에는 종료확인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3. 하자 종결 협의금 관련 사항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 및 제38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및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의 집행을 위해서는 입찰 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하자 종결 협의금의 성격 및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참고사항:
하자 종결 협의금이 하자보수보증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규약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사용 목적과 절차를 투명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문의 : 031-6193-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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