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 하자보수 종결 절차(입주민 동의 등) 나. 하자보수 협의금 사용 시 입찰 여부, 협의금을 정해진 하자보수 부분으로만 사용가능한지 | ||
---|---|---|---|
부서명 | 주택정책과 | 등록일시 | 2025-03-10 |
파일 |
|
【생산연도】 2022 【키워드】 하자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가. 하자보수 종결 절차(입주민 동의 등) 나. 하자보수 협의금 사용 시 입찰 여부, 협의금을 정해진 하자보수 부분으로만 사용가능한지 【답변내용】 하자 담보책임 종료 절차 안내 1. 하자 담보책임 종료 절차 「공동주택관리법」제37조 및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사업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만료 예정일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유부분(입주자 개별 통지 및 게시판 게시)과 공용부분(하자보수 청구)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하자보수가 완료된 경우, 사업주체는 보수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2. 하자보수 종료확인서 작성 요건 공용부분: 전체 입주자의 5분의 1 이상이 서면 반대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동으로 종료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유부분: 개별 입주자와 사업주체가 협의하여 종료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의: 담보책임기간 만료 이전에는 종료확인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3. 하자 종결 협의금 관련 사항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 및 제38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및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의 집행을 위해서는 입찰 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하자 종결 협의금의 성격 및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참고사항: 하자 종결 협의금이 하자보수보증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규약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사용 목적과 절차를 투명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