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의 합당성에 대한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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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정책과 | 등록일시 | 2025-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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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2022 【키워드】 단체 【생산기관】 처인구 【민원내용】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의 합당성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55조의 2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목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운영 규정은 관련 법령에 제한을 받지 않고, 아파트 단지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의 합당성 여부는 귀 단지 내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며, 해당 규정에 대한 판단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