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자소송을 위한 소송대리인 선정에 관한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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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정책과 | 등록일시 | 2025-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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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2022 【키워드】 하자 【생산기관】 처인구 【민원내용】 하자소송을 위한 소송대리인 선정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하자소송 대리인 선정 집행비용과 하자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적용 대상 판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귀 단지 관리규약 제63조 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용부분의 하자 조사에 필요한 비용(하자소송 등)을 지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서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귀 단지 내에서 입주자 간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추천 사항: 귀 단지에서 하자소송 대리인 선정에 대해 논의하시고, 관련 비용 지출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