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세면기의 하자보수보증기간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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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정책과 | 등록일시 | 2025-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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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2024 【키워드】 하자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세면기의 하자보수보증기간 문의 【답변내용】 1. 위생기구설비공사의 담보책임기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4]**에서는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하자가 발생했을 때 보수 책임을 지는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생기구설비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위생기구설비의 범위 위생기구설비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설을 포함합니다. 세면기 (손 씻는 곳) 싱크대 (주방용 개수대) 욕조 대변기·소변기 즉,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위생기구설비공사로 설치된 세면기, 싱크대, 욕조, 변기 등은 설치 후 3년 동안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