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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
제목 세면기의 하자보수보증기간 문의
부서명 주택정책과 등록일시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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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게시판의 내용 전달
【생산연도】 2024 【키워드】 하자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세면기의 하자보수보증기간 문의

【답변내용】
1. 위생기구설비공사의 담보책임기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4]**에서는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하자가 발생했을 때 보수 책임을 지는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생기구설비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위생기구설비의 범위
위생기구설비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설을 포함합니다.
세면기 (손 씻는 곳)
싱크대 (주방용 개수대)
욕조
대변기·소변기

즉,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위생기구설비공사로 설치된 세면기, 싱크대, 욕조, 변기 등은 설치 후 3년 동안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문의 : 031-6193-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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