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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
제목 당 아파트는 시행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소송을 하여 하자보수금을 수령하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에는 제한이 있으나 판결로 받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음. 이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은 소유자간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타당한 것인지 질의
부서명 주택정책과 등록일시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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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게시판의 내용 전달
【생산연도】 2023 【키워드】 하자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당 아파트는 시행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소송을 하여 하자보수금을 수령하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에는 제한이 있으나 판결로 받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음.
이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은 소유자간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타당한 것인지 질의

【답변내용】
이 내용은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 성격 및 사용 용도, 법원 판결금의 하자보수보증금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해석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 성격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3조, 제44조에 따라,
→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업주체(시공사 등)가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은행 등 보증서 발급기관에 예치하는 금액.
사업주체(시공사 등)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보증서 발급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2.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용도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이라면,
→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해당 보증금을 반드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
즉, 하자보수를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3. 법원 판결금이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판결금이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명확하게 판단할 근거가 없음.
따라서, 법원의 판결 취지 및 내용 등을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금액이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함.

4. 결론
하자보수보증금은 반드시 하자보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
법원의 판결금이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지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판결 취지 및 내용을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함.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판결 취지를 분석한 후, 해당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신중히 결정해야 함.
즉, 법원의 판결금이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지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직접 판단할 수 없으며, 판결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문의 : 031-6193-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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