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경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하자소송을 진행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2018년 3월 29일 승소 판결을 받아 소송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있음.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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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정책과 | 등록일시 | 2025-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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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2023 【키워드】 하자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2016년경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하자소송을 진행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2018년 3월 29일 승소 판결을 받아 소송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있음.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이 내용은 하자소송 판결금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사용 처리 기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자소송 판결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의 관계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에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만, 하자소송 판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음. 따라서, 하자소송 판결금이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소송의 성격 및 판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2.하자소송 판결금이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르면, → 사업주체(시공사 등)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만약, 해당 소송이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이었다면, 판결금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볼 수 있음.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금액의 사용내역을 신고하는 것이 타당함. 3. 결론 하자소송 판결금이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소송의 성격 및 판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소송이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보증금 지급 청구 소송이라면, 하자보수보증금으로 간주할 수 있음.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사용내역을 신고하는 것이 타당함. 반면, 소송이 다른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면, 하자보수보증금과 별개로 처리해야 할 가능성이 있음. 즉, 하자소송 판결금이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결 내용과 소송의 목적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보증금 지급 청구 소송이라면 사용내역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