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36조 업무수행은 법과 규정에 하자여부를 확인 후 문제가 없을 경우만 업무수행을 하는것이 입주민의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로 인식되는데 단지사정상(다툼으로) 문제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과오에 대한 책임주체는 업무를 요구한 입주자대표회의 인가요? 업무를 수행한 선거관리위원회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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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정책과 | 등록일시 | 2025-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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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2023 【키워드】 하자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36조 업무수행은 법과 규정에 하자여부를 확인 후 문제가 없을 경우만 업무수행을 하는것이 입주민의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로 인식되는데 단지사정상(다툼으로) 문제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과오에 대한 책임주체는 업무를 요구한 입주자대표회의 인가요? 업무를 수행한 선거관리위원회인가요? 【답변내용】 이 내용은 공동주택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때, 해당 업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범위 및 책임 관련 법적 근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범위가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한 결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음. 2. 문제 발생 시 책임 판단 기준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해당 요구가 적법했는지 검토해야 함. 책임 소재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 내용이 법적으로 적법한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리규약 및 관련 법령을 준수했는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가? 3. 문제 발생 시 해결 방법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결의 위법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 민사적으로 판단해야 함. 즉,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 등 관련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거나, 필요 시 법적 판단(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함. 4. 결론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는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해당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 의결의 위법성 여부, 관리규약 등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함. 선거관리위원회는 업무 수행 시 관리규약 및 관련 법령을 철저히 검토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즉,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에 따른 업무 수행이 문제가 될 경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법령이 아닌 개별 안건의 구체적 내용과 법적 판단을 바탕으로 민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