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린이집 임대료 인상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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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정책과 | 등록일시 | 2025-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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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2023 【키워드】 회계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어린이집 임대료 인상 관련 질의 1) 보증금과 임대료를 동시에 각각 인상(5% 범위) 가능한지 2) 임대료 인상 5% 범위 안에 보증금 인상분도 포함되는지 여부 3) 임대료 산정 시 정부보육료+부모부담보육료+환산보증금(인상분)을 합산하여 5% 범위로 인상이 가능한지 여부 4)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4조의 적용 여부 【답변내용】 이 내용은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보육시설)의 임대료 산정 방식과 임대보증금 및 인상률 적용 기준에 대한 법적 해석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방식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17차 개정)」 제54조제6항에 따르면, →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로 정해야 함.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중 가계자금대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해야 함. 즉, 임대료 산정 시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도 포함하여, 전체 임대료가 보육료 수입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함. 2.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적용 여부 해당 준칙에서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인상률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따라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은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하되, 최종적으로 산정된 총 임대료가 보육료 수입의 5%를 초과해서는 안 됨. 3. 보육료 수입의 정의 준칙 제54조제6항에 따르면, 보육료 수입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 7]에서 정한 정부지원보육료 및 부모부담보육료를 의미함. 즉, 임대료 산정 시 고려할 보육료 수입은 정부지원금과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를 합산한 금액임. 환산보증금(인상분)은 보육료 수입 계산 시 포함되지 않음. 최종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여 관리규약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 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함. 4. 결론 어린이집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제한됨.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 총 임대료를 계산해야 함.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하지만, 총 임대료가 5%를 초과해서는 안 됨. 보육료 수입은 정부지원보육료 및 부모부담보육료로 산정하며, 환산보증금(인상분)은 포함되지 않음. 최종적으로, 관리규약을 기준으로 임대료 및 보증금 조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즉, 어린이집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제한되며,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도 포함해야 하며, 인상률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최종 임대료가 기준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