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당 단지 102동 후면 휴게공간바닥이 나무뿌리로 인하여 갈라지고 들떠 보행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긴급하게 바닥을 보수하고자 함에 있어 장기수선충당금의 긴급사용이 가능한지, 일반보수로 수선유지비로 사용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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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정책과 | 등록일시 | 2025-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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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2022 【키워드】 장기수선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당 단지 102동 후면 휴게공간바닥이 나무뿌리로 인하여 갈라지고 들떠 보행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긴급하게 바닥을 보수하고자 함에 있어 장기수선충당금의 긴급사용이 가능한지, 일반보수로 수선유지비로 사용 가능한지 【답변내용】 이 내용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시 장기수선계획 조정 요건 및 예외적 사용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원칙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해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함.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3년마다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고 필요 시 조정해야 함. → 관리 여건상 필요하면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도 있음. 2.장기수선계획 미도래 시 충당금 사용 가능 여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수선 주기가 미도래했으나, 해당 수선공사를 시행하려면 계획을 조정한 후 충당금을 사용해야 함. 즉, 수선 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우선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한 후 진행해야 함. 3. 예외적 사용 가능성 (긴급한 경우)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인해 긴급히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함. 이를 대비하여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예외적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함. 예외적 사용 근거 예시: 사고 등으로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소액 범위 내에서 계획 변경 없이 지출해야 하는 경우 필요 시 선 집행 후,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방식 4. 결론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수선 주기가 도래한 후 사용 가능. 그러나, 수선 주기가 미도래했지만 공사가 필요한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후 충당금을 사용해야 함. 예외적으로, 사고 등 긴급한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예외적 사용 근거를 마련하여 선 집행 후 변경하는 방식이 가능함. 즉, 장기수선계획을 준수하면서도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즉,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해야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적 사용 근거를 마련하여 선 집행 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