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주차 수입을 주차시설 개선, 증설 등의 비용으로 사용여부 등 | ||
---|---|---|---|
부서명 | 주택정책과 | 등록일시 | 2025-03-10 |
파일 |
|
【생산연도】 2022 【키워드】 장기수선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1) 주차비 수입 지출 관련 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주차 수입을 주차시설 개선, 증설 등의 비용으로 사용 여부 ②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주차수입을 주차시설 개선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아파트 주차관리 규정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면 되는지, 아니면 관리규약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면 되는지 ③ 주차수입은 주차관련 시설등의 비용으로 쓸 수 없고 오직 관리비 차감 재원으로만 사용해야 되는지 【답변내용】 이 내용은 공동주택의 잡수입 사용 기준 및 주차수입의 장기수선충당금 전환 가능 여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잡수입의 기본 사용 원칙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잡수입은 전체 입주자 및 사용자의 공평한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함. → 잡수입은 관리비 등의 회계처리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며, 특정 관리비 및 사용료 항목에 직접 사용할 수 없음. 즉, 잡수입을 관리비 등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관리규약에 따라야 함. 2.주차수입의 사용 가능 여부 주차수입은 입주자 및 사용자가 기여한 수입이므로, 특정 개인의 재산 가치를 증진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됨.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하거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보수·설치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즉, 주차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장기수선계획을 통해 보수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음. 3. 예외적인 잡수입 사용 가능 범위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 잡수입 사용에 대한 사항이 관리규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 잡수입을 사용하려면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에 따르면, →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은 경우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음. 4. 결론 잡수입(주차수입 포함)은 전체 입주자의 공평한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특정 관리비 항목에 직접 사용할 수 없음. 주차수입은 입주자가 기여한 수입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하거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사용할 수 없음. 잡수입을 사용하려면, 관리규약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에 포함되거나 공동체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즉, 주차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잡수입을 사용하려면 관리규약에 근거가 있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