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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
제목 기존 CCTV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당 아파트 피트니스 센터 내 CCTV 추가 설치 시 당 관리규약 제63조 제4항의 잡수입 우선 지출 항목에 따라 잡수입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되는지, 또한 만약 장기수선계획에 CCTV 설치 계획이 없어 잡수입으로 사용하고 이후 장기수선계획서 조정 시 해당 비용을 추가하고 비용처리 해도 되는지 등
부서명 주택정책과 등록일시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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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게시판의 내용 전달
【생산연도】 2022 【키워드】 장기수선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기존 CCTV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당 아파트 피트니스 센터 내 CCTV 추가 설치 시 당 관리규약 제63조 제4항의 잡수입 우선 지출 항목에 따라 잡수입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되는지, 또한 만약 장기수선계획에 CCTV 설치 계획이 없어 잡수입으로 사용하고 이후 장기수선계획서 조정 시 해당 비용을 추가하고 비용처리 해도 되는지

비상방송 장비(엠프) 소모품 교체등 수리비 지출 시 수선유지비로 비용처리 가능한지

옥상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시 수선유지비로 사용 가능한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한다면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없는 옥상방화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이 내용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기준, 수선유지비와의 구분, 특정 시설물(옥상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등)의 처리 방법 및 잡수입 사용 제한 여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원칙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에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제3호 사목 및 자목에 따르면,
→ ‘통신 및 방송설비’, ‘보안·방범시설’이 명시되어 있음.
즉, 해당 시설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 가능함.

2.장기수선충당금 vs. 수선유지비 구분
『국토교통부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단순한 고장이나 일부 소모성 부품 교체가 가능하면 ‘수선유지비’로 처리해야 함.
전체 교체가 유일한 해결 방법이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이 적합함.
즉, 소규모 수리는 수선유지비, 전면 교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함.

3. 옥상 방화문 자동개폐장치의 처리 방법
옥상 방화문 자동개폐장치는 시행규칙 [별표1]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임.
그러나, 방화문이 [별표1] 다목의 ‘출입문(자동문)’과 유사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동개폐장치가 방화문의 구성품으로서 전면 수선의 최소 단위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함.
결론적으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관리규약·관리비 부담 주체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4.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잡수입 사용 제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해야 함.
→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공사나 시설물 교체·보수는 계획에 따라 진행하거나, 계획을 조정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함.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이라 하더라도, 이를 잡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즉,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시설물을 설치·보수하려면, 우선 계획을 조정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며, 잡수입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5. 결론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필요 시 3년마다 조정할 수 있음.
소규모 수리는 ‘수선유지비’, 전체 교체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구분해야 함.
옥상 방화문 자동개폐장치는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지만, 출입문(자동문)과 유사한지 여부 및 전면 수선의 최소 단위인지 검토해야 함.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공사를 진행하려면 계획을 조정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며, 잡수입을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즉, 장기수선계획을 준수하며,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계획을 조정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잡수입을 활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문의 : 031-6193-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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