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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
제목 당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을 법적 범위 내에서 일반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건과 장기수선계획서 수시조정에 따른 입주민 동의를 계획하는 건에 대하여 관리규약 제36조(선거관리위원 업무)에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쳐 동의를 받으라는 사항이 없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입주민에게 동의절차를 전자투표로 진행해도 되는지 법적 범위 내에서 장애인주차구역 일부를 일반주차장으로 전환 시 입주민 동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부서명 주택정책과 등록일시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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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게시판의 내용 전달
【생산연도】 2022 【키워드】 장기수선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당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을 법적 범위 내에서 일반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건과 장기수선계획서 수시조정에 따른 입주민 동의를 계획하는 건에 대하여 관리규약 제36조(선거관리위원 업무)에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쳐 동의를 받으라는 사항이 없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입주민에게 동의절차를 전자투표로 진행해도 되는지
법적 범위 내에서 장애인주차구역 일부를 일반주차장으로 전환 시 입주민 동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내용
】이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범위 및 장애인주차장을 일반주차장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입주민 동의 비율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관련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는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에 따라 결정됨.
즉, 특정 동의 업무(예: 입주자 동의서 수집 등)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6조 제15호에 따르면,
→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로 포함됨.
→ 즉, 해당 동의 업무가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리규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2.장애인주차장을 일반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입주민 동의 비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 범위에서 파손·철거 또는 증축·증설하는 경우, 신고 대상임.
→ 따라서, 장애인주차장 일부를 일반주차장으로 전환할 때, 전환 면적이 10% 이하라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고하면 됨.
하지만, 전환 면적이 10%를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 되며, 동의 기준이 강화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3호나목 및 제6호나목에 따르면,
→ 전환 면적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입주민 동의가 필요함.
건축물 내부(주차장 내)에서 전환할 경우: 전체 입주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 필요.
건축물 외부(지상 주차장 등)에서 전환할 경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

3. 결론
(1)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범위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짐.
문의한 동의 업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인지 여부는 관리규약을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함.
준칙 제36조 제15호에 따라 ‘그 밖의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주차장을 일반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동의 기준
전환 면적이 10% 이하라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신고하면 됨.
전환 면적이 10%를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며, 입주민 동의가 필요함.
건축물 내부(지하주차장 등)라면 입주자 2분의 1 이상, 건축물 외부(지상 주차장 등)라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즉,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여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결정되며, 장애인주차장을 일반주차장으로 전환할경우 면적이 10%를 초과하면 입주민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비율은 주차장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문의 : 031-6193-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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