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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
제목 아파트 크랙 보수를 포함한 재도장공사와 드라이비트 단열시스템 보수공사가 장기수선계획서 상 2022년도에 계획되어 있어 2022년도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23년도에 공사를 진행할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수시조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수시조정에 해당 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질의
부서명 주택정책과 등록일시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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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게시판의 내용 전달
【생산연도】 2022 【키워드】 장기수선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아파트 크랙 보수를 포함한 재도장공사와 드라이비트 단열시스템 보수공사가 장기수선계획서 상 2022년도에 계획되어 있어 2022년도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23년도에 공사를진행할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수시조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수시조정에 해당 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질의

【답변내용】
이 내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시행 시점 조정 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를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및 조정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해야 함.
즉, 장기수선계획서에 명시된 수선주기와 다르게 공사를 앞당기거나 연기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계획을 조정해야 함.

2.공사 완료 시점 조정 가능 여부
예외적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당해 연도(예: 2022년) 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
→ 2022년 내에 업체 선정 및 계약이 완료되었다면, 공사 완료 시점이 다음 해(2023년)로 늦춰지더라도 장기수선계획 조정 없이 진행 가능.
즉, 계약이 계획된 연도(2022년)에 완료되었다면, 실질적인 공사가 2023년에 진행되더라도 별도 계획 조정이 필요하지 않음.
이와 유사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사례도 존재함.

3. 결론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는 원칙적으로 계획된 수선주기에 시행해야 하며, 일정 변경 시 계획을 조정해야 함.
그러나, 해당 연도(예: 2022년) 내에 업체 선정 및 계약을 완료한 경우, 공사 완료 시점이 다음 연도(예: 2023년)로 연기되더라도 장기수선계획 조정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에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해 같은 취지로 회신한 바 있음.
즉, 장기수선계획상 공사 연도가 지나도 해당 연도 내 계약이 완료되었다면, 공사를 다음 연도로 넘겨도 장기수선계획 조정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문의 : 031-6193-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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