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04동 앞 고가다리 옆에 있는 화단에 누수가 발생하여 H빔이 부식이 발생하고 있어 화단의 흙을 퍼내고 방수 공사 후 높이 50cm의 화단을 30cm 화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행위가 행위허가(신고) 대상인지 문의 | ||
---|---|---|---|
부서명 | 주택정책과 | 등록일시 | 2025-03-10 |
파일 |
|
【생산연도】 2022 【키워드】 행위허가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104동 앞 고가다리 옆에 있는 화단에 누수가 발생하여 H빔이 부식이 발생하고 있어 화단의 흙을 퍼내고 방수 공사 후 높이 50cm의 화단을 30cm 화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행위가 행위허가(신고) 대상인지 문의 【답변내용】 이 내용은 공동주택 내 조경시설의 철거·증설 시 행위신고 및 행위허가 기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경시설 변경 시 행위신고 및 허가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 범위 내에서 조경시설을 파손·철거 또는 증축·증설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보며, 행위신고 대상임. 즉, 기존 조경시설을 1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은 후 행위신고 절차를 거치면 됨. 2.10% 초과 시 행위허가 대상 조경시설의 변경 면적이 기존 사용검사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이는 행위허가 대상이 되며, 사전에 행위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함. 즉, 10% 이상 조경시설을 변경하려면 입주민 동의를 받고 허가를 받아야 함. 3. 절차 정리 변경 면적 필요 절차 요구 조건 10% 이내 행위신고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후 행위신고 접수 10% 초과 행위허가 입주자 동의(3분의 2 이상) 후 허가 신청 4. 결론 조경시설 변경이 기존 사용검사 면적의 10% 이내라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은 후 행위신고를 하면 됨. 조경시설 변경이 10%를 초과하면, 입주민 동의(3분의 2 이상)를 받고 행위허가를 받아야 함. 즉, 변경 범위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허가를 받을 경우 입주민 동의 요건이 추가됨. 즉, 조경시설 변경은 변경 면적이 10% 이내면 행위신고, 10%를 초과하면 행위허가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