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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
제목 아파트의 일반관리비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헬스와 관계되는 수익자인 시설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과하여 입금을 할 수 있는지
부서명 주택정책과 등록일시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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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게시판의 내용 전달
【생산연도】 2022 【키워드】 회계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아파트의 일반관리비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헬스와 관계되는 수익자인 시설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과하여 입금을 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이 내용은 주민공동시설(예: 헬스장, 커뮤니티센터 등)의 이용료 부과 및 운영비 부담 방식에 대한 기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공동시설 이용료 부과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르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주민공동시설 및 공용시설물(예: 헬스장, 인양기 등)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 이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음.
즉, 주민공동시설 운영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과 가능함:
관리비로 전액 부담
관리비 일부 + 사용료 일부로 부담
사용료로 전액 부담
즉, 해당 단지의 입주민 의견과 단지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 가능함.

2.위탁운영 시 사용료 부과 기준
주민공동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 이용료(사용료)는 "위탁업체"가 아닌 "관리주체"가 직접 부과·징수해야 함.
즉, 헬스장 위탁업체(운영업체)가 개별적으로 이용료(레슨비 포함)를 받을 수 없음.
이용료는 반드시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징수하여야 하며, 위탁업체에 지급되는 것은 수수료 및 운영비용에 한정됨.

3. 관리규약 준수 필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르면,
→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 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즉, 주민공동시설 이용료 부과 방식은 단지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관리규약을 따르는 것이 필수적임.

4. 결론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직접 부과·징수해야 하며, 위탁업체가 이용료(레슨비 포함)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없음.
운영비 부담 방식은 관리비 또는 사용료로 부담하는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며, 입주민 의견과 단지 여건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이용료 부과 및 징수 방식은 반드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따라야 함.
즉, 헬스장 등 주민공동시설의 이용료는 관리사무소가 징수해야 하며, 위탁업체는 개별적으로 이용료(레슨비 포함)를 받을 수 없으며, 관리규약을 기반으로 운영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문의 : 031-6193-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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