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 자체로 결성된 동호회가 입주민 동의를 받고 관리규약에 명시했을 때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것이 되는것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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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정책과 | 등록일시 | 2025-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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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2022 【키워드】 규약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주민 자체로 결성된 동호회가 입주민 동의를 받고 관리규약에 명시했을 때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것이 되는것인지 【답변내용】 공동주택 내 동호회 및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련 법적 기준 정리 이 내용은 공동주택 내 동호회(커뮤니티 모임) 및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운영과 관리규약 반영 여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법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 공동주택의 입주자(거주자)는 소통 및 화합 증진을 위해 자율적으로 모임을 만들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조직(공동체 활성화 단체)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즉,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위한 단체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가능함. 2.공동체 활성화 단체와 동호회의 차이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10인 이상의 입주자가 참여하여 구성 가능. → 단, 개인의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구성된 모임(예: 특정 스포츠 동호회 등)은 제외됨. 즉, 특정 취미나 스포츠 활동을 위한 동호회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인정되지 않으며, 관리규약에서 공식적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명시될 수 없음. 3. 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 및 관리규약 반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6호에 따르면, → 공동체 활성화 관련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함. 또한, 시행령 제14조제2항제26호에 따라, → 공동체 활성화 및 질서 유지 관련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 가능. 즉,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운영 방식, 예산 지원 여부, 활동 목적 등은 관리규약에 반영할 수 있음. 하지만, 특정 동호회(예: 등산, 골프, 요가 등) 자체가 관리규약에 명시될 필요는 없으며, 이는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모임으로 간주됨. 4. 결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단체(예: 환경보호, 봉사활동 등)는 법적으로 인정되며, 관리규약에도 반영될 수 있음. 반면, 개인적인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예: 스포츠, 음악, 독서모임 등)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인정되지 않으며, 관리규약에 명시될 필요가 없음.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10인 이상의 입주자가 참여해야 하며, 운영 기준과 지원 사항 등은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음. 동호회 자체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볼 수 없지만,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는 있음. 다만, 특정 동호회가 주민공동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음. 즉,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운영이 보장되지만, 동호회는 개인 취미 모임으로 인정되어 관리규약에 공식적으로 명시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동호회 운영 방식이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기준을 준수한다면 공동체 활동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