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호회에서 관리사무소에 주민공동시설이용에 대한 전기료나 가스비 등으로 이용료를 납부한다면 영리행위에 해당이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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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정책과 | 등록일시 | 2025-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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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2022 【키워드】 규약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동호회에서 관리사무소에 주민공동시설이용에 대한 전기료나 가스비 등으로 이용료를 납부한다면 영리행위에 해당이 되는지 【답변내용】 공동주택 내 동호회의 영리행위 여부 판단 기준 이 내용은 공동주택 내 동호회의 활동이 영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를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영리행위의 정의 여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영리행위’의 정확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즉, 특정 동호회나 모임이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부는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개별 사례별로 판단해야 함. 2.영리행위 여부 판단 기준 동호회의 주민공동시설 이용 방식 및 운영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영리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강사료, 수강료, 참가비 등의 수익금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지 여부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활동인지, 특정 동호회 회원들만을 위한 활동인지 운영 방식이 비영리적인 자율적 공동체 활동인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지 강사료 및 시설 이용료 등을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직접 부과·징수하는지, 아니면 동호회나 강사가 자체적으로 받는지 즉, 동호회가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특정 개인 또는 단체가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 영리행위로 볼 가능성이 있음. 반대로, 단순한 취미활동 모임이며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회원들이 공동 부담하고 특정 개인의 이익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비영리 활동으로 볼 수 있음. 3. 결론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영리행위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개별 사례별로 판단해야 함. 영리행위 여부는 동호회의 운영 방식, 주민공동시설 이용 방식, 금전 거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단 가능함.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여 특정 개인(강사 등)이나 단체가 이익을 취하는 방식이라면 영리행위로 볼 가능성이 있음. 반면, 자발적인 주민 모임으로서 운영되고, 별도의 이윤 창출 없이 활동비를 공동 부담하는 형태라면 비영리 활동으로 볼 수 있음. 즉, 영리행위 여부는 동호회의 운영 방식과 재정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라면 영리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