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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
제목 단지 내 휘트니스 시설을 운영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는 시설 사용료를 휘트니스 운영 및 시설 충당금으로 적립하여 휘트니스 센터 운영 관리규정에 따라 사용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년 6개월간 운영을 중단하고 재개장을 위한 준비로 시설 보수비가 필요하여 현재 적립되어있는 휘트니스 운영 및 시설 충당금 사용여부에 대한 질의
부서명 주택정책과 등록일시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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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게시판의 내용 전달
【생산연도】 2022 【키워드】 회계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단지 내 휘트니스 시설을 운영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는 시설 사용료를 휘트니스 운영 및 시설 충당금으로 적립하여 휘트니스 센터 운영 관리규정에 따라 사용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년 6개월간 운영을 중단하고 재개장을 위한 준비로 시설 보수비가 필요하여 현재 적립되어있는 휘트니스 운영 및 시설 충당금 사용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이 문서는 공동주택 내 커뮤니티 시설(예: 휘트니스 센터)의 유지보수 비용을 어떤 재원에서 충당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유지보수 비용 처리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유지보수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2(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 에 따라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 항목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입주자가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 내에서 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2.잡수입을 활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63조제3·4항에서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한 수입(잡수입)에 대한 사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하여 적립된 잡수입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한도를 정한 후, 커뮤니티 시설 운영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항 제6호에서는 주민공동시설(예: 휘트니스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귀 단지(공동주택)의 규정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 결정
귀 단지의 관리규약 및 관련 제규정(예: 휘트니스 센터 운영 관리규정) 에 따라 휘트니스 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익(예: 회원 이용료)을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관리규약에서 허용하는 경우, 휘트니스 센터의 수익을 해당 시설의 유지보수비 등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
기본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은 관리비(수선유지비)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휘트니스 센터와 같은 시설에서 발생한 수익은 관리규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보수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 단지의 관리규약 및 제규정을 확인하여, 휘트니스 센터 수익을 유지보수비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문의 : 031-6193-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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