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원 회신 내용 중 ‘검토할 수 있다’ 까지 명시가 되어 있고 이전 문서를 참고하여도 지급해도 되는지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어 지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명확한 답변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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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정책과 | 등록일시 | 2025-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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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2022 【키워드】 규약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민원 회신 내용 중 ‘검토할 수 있다’ 까지 명시가 되어 있고 이전 문서를 참고하여도 지급해도 되는지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어 지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명확한 답변 요청 【답변내용】 이 답변은 공동주택의 잡수입 사용 가능 범위 및 절차를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하자대응TF팀 회의참석수당 지급이 가능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잡수입 사용 원칙 잡수입의 사용 용도 및 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3조제4항제9호(14차 개정 기준) 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입주민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경우 정해진 금액 내에서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음. 단, 해당 잡수입은 입주자와 사용자(세대 거주자 포함)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입이어야 함. 2) 하자대응TF팀 회의참석수당 지급 가능 여부 하자대응TF팀은 입주자대표회의 산하에서 운영되는 임의단체이므로, 해당 팀의 회의참석수당을 관리비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은 어려움. 다만, 잡수입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음. 조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당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함. 입주민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함. 정해진 금액 한도 내에서만 사용 가능. 귀 단지 관리규약에 이와 관련한 규정이 있는지 검토 필요. 3) 실무적으로 필요한 조치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상정: 하자대응TF팀 회의참석수당 지급을 논의하기 위해 안건으로 상정. 입주민 과반수 동의 확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면, 입주민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함. 관리규약 검토: 귀 단지 관리규약이 준칙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되었는지 확인. 금액 한도 확인: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 ○결론 입주자대표회의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받은 경우 잡수입을 활용하여 하자대응TF팀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단, 귀 단지 관리규약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