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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
제목 주민공동시설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기로 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헬스코치가 영리행위를 계속한다면 과태료 부과처분이 가능한지
부서명 주택정책과 등록일시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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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게시판의 내용 전달
【생산연도】 2022 【키워드】 규약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주민공동시설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기로 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헬스코치가 영리행위를 계속한다면과태료 부과처분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이 답변은 공동주택 내 헬스코치(관리인)의 영리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와 이에 대한 조치 가능성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1)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 권한 및 과태료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 위반 사항이 있거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회 등에게
관련 업무 보고, 자료 제출 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만약 이러한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2) 헬스코치(관리인)의 영리행위 관련 조치 가능성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관리주체(예: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센터 등)을 관리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관리주체는 계약관계에 있는 헬스코치(관리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만약 관리주체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제9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입하여 명령을 내릴 수 있음.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가능성 있음.

3) 계약관계 및 법적 대응
헬스코치(관리인)의 영리행위로 인해 계약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계약의 조항을 검토하여 계약 위반 여부 판단 필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계약 해지, 손해배상 등)은 당사자 간 민·형사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해야 함.

4) 과태료 적용 가능 여부
헬스코치(관리인)에 대한 과태료 적용 여부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헬스코치의 법적 지위(근로계약 또는 위탁계약 여부 등)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운영 규정과의 관계
관련 서류(계약서, 이용규정 등)
현장조사 및 법령 해석 결과
즉, 단순히 영리행위를 했다고 바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관리주체의 관리·감독 의무와 계약 조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결론 및 조치사항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계약관계에 있는 헬스코치(관리인)의 영리행위가 적법한지 검토하고, 필요시 조치를 취해야 함.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관리주체에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가능.
헬스코치(관리인)의 계약 내용과 위반 사항을 검토하여, 계약 해지 또는 법적 대응 필요 여부를 판단해야 함.
최종적인 과태료 부과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계약 내용, 법령 적용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단 가능.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문의 : 031-6193-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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