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근 건축공사장의 소음, 분진, 교통혼잡, 등굣길 안전 확보를 위한 입주민 자치 활동 중으로 토론 및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과 및 음료 등을 지원 요청할 경우 관리비 또는 다른 방법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 | ||
---|---|---|---|
부서명 | 주택정책과 | 등록일시 | 2025-03-10 |
파일 |
|
【생산연도】 2022 【키워드】 회계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인근 건축공사장의 소음, 분진, 교통혼잡, 등굣길 안전 확보를 위한 입주민 자치 활동 중으로 토론 및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과 및 음료 등을 지원 요청할 경우 관리비 또는 다른 방법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이 답변은 입주민 자치 활동단체의 다과 및 음료 비용을 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관리비로 다과 및 음료 비용 지출 가능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관리비는 법령에서 정한 비목(항목)의 월별 금액 합계로 구성됨. 비목별 세부 명세는 **[별표 2]**에 명시됨. 하지만, 입주민 자치 활동단체의 다과 및 음료 지원 비용은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관리비로 해당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어려움. 2) 잡수입을 활용한 지출 가능성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3조제4항제2호 및 제9호에 따르면, ① 주민자치 활동비용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받은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잡수입으로 해당 비용을 지출할 수 있음. 3) 실무적으로 필요한 조치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상정 입주민 자치 활동단체의 다과 및 음료 비용을 잡수입으로 지출할 것인지 논의. 입주민 과반수 동의 확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필요성을 인정한 후, 입주민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함. 관리규약 검토 귀 단지의 관리규약에서 위 준칙 조항과 동일한 규정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 잡수입 한도 확인 잡수입 사용에 정해진 금액 한도가 있는 경우 이를 초과하지 않는지 검토. ○결론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리비로 다과 및 음료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불가능.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받은 경우, 잡수입으로 지출 가능. 사전에 입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리규약과 잡수입 사용 가능 범위를 검토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