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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
제목 인근 건축공사장의 소음, 분진, 교통혼잡, 등굣길 안전 확보를 위한 입주민 자치 활동 중으로 토론 및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과 및 음료 등을 지원 요청할 경우 관리비 또는 다른 방법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
부서명 주택정책과 등록일시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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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게시판의 내용 전달
【생산연도】 2022 【키워드】 회계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인근 건축공사장의 소음, 분진, 교통혼잡, 등굣길 안전 확보를 위한 입주민 자치 활동 중으로 토론 및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과 및 음료 등을 지원 요청할 경우 관리비 또는 다른 방법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이 답변은 입주민 자치 활동단체의 다과 및 음료 비용을 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관리비로 다과 및 음료 비용 지출 가능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관리비는 법령에서 정한 비목(항목)의 월별 금액 합계로 구성됨.
비목별 세부 명세는 **[별표 2]**에 명시됨.
하지만, 입주민 자치 활동단체의 다과 및 음료 지원 비용은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관리비로 해당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어려움.

2) 잡수입을 활용한 지출 가능성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3조제4항제2호 및 제9호에 따르면,
① 주민자치 활동비용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받은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잡수입으로 해당 비용을 지출할 수 있음.

3) 실무적으로 필요한 조치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상정
입주민 자치 활동단체의 다과 및 음료 비용을 잡수입으로 지출할 것인지 논의.

입주민 과반수 동의 확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필요성을 인정한 후, 입주민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함.

관리규약 검토
귀 단지의 관리규약에서 위 준칙 조항과 동일한 규정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

잡수입 한도 확인
잡수입 사용에 정해진 금액 한도가 있는 경우 이를 초과하지 않는지 검토.

○결론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리비로 다과 및 음료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불가능.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받은 경우, 잡수입으로 지출 가능.
사전에 입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리규약과 잡수입 사용 가능 범위를 검토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문의 : 031-6193-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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