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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
제목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영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운영방안 요청 해당 관리원을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채용하여 모든 수입금액은 관리비 통장으로 입금하게 하고 그 대가를 급여형식으로 지급한다면 비영리로 간주 될 수 있는지 이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부서명 주택정책과 등록일시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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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게시판의 내용 전달
【생산연도】 2022 【키워드】 회계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영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운영방안 요청
해당 관리원을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채용하여 모든 수입금액은 관리비 통장으로 입금하게 하고 그 대가를 급여형식으로 지급한다면 비영리로 간주 될 수 있는지 이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답변내용】
이 답변은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특히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과 강사 계약 방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 가능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입주자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외부 업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관리주체는 공용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별도로 부과할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 위탁 시 이용료 부과 기준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운영 비용 범위 내에서만 이용료를 부과 가능.
즉, 과도한 이용료 부과는 불가하며, 시설 유지 및 운영을 위한 범위 내에서만 정당한 비용을 징수해야 함.

2) 강사와의 계약 방식 및 운영 방식
건축허가2과11440(2022.06.29.) 검토 의견

주민운동시설(예: 헬스장, 요가실 등)의 운영에 전문가(강사)의 지도가 필요하다면
관리주체가 강사와 직접 노무계약(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
즉, 외부 강사를 개인사업자로 두지 않고 관리주체가 직접 고용해야 함.
운영 방식의 주의점

비영리적인 운영 원칙 준수
관리주체의 주민운동시설 운영 및 강사와의 계약은 영리 목적이 아닌,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입주민이 강습료를 직접 강사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
이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기타 관계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음.
관리주체가 정한 이용료 내에서 관리주체가 강사에게 강습비를 지급하는 방식이어야 함.

3) 실무적으로 필요한 조치 및 유의사항
강사를 직접 채용할 경우

관리주체에서 노무계약(고용계약) 체결
강습비 지급은 관리주체가 부담하고, 입주민은 정해진 이용료만 납부
외부 업체에 위탁할 경우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위탁비용(수수료) 및 관리비용 범위 내에서만 부과 가능.
과도한 금액 책정 시 법령 위반 가능성 있음.
금지되는 사항

입주민이 직접 강사에게 강습료 지급하는 방식은 금지.
주민공동시설 운영이 영리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

○결론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용료는 수수료 및 운영비용 범위 내에서만 부과 가능. 전문 강사 고용이 필요하면 관리주체가 직접 강사와 노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
입주민이 강습료를 직접 강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불법이므로 금지.
운영 방식이 비영리적이어야 하며, 법령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문의 : 031-6193-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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