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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
제목 당 아파트 첨부서류인 감사규정(안)을 상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수결로 의결하여 시행하려고 하여 감사규정(안) 제5조제6항에 따라 ‘특별감사는 다음 각호에 실시한다. 첫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요청할 때 둘째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의 10분의 1 이상이 연명으로 요청할 때’라고 규정한 바, 이 규정이 기존 당 아파트 감사 규정을 폐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새로운 감사 규정으로 시행해도 되는지 여부
부서명 주택정책과 등록일시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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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게시판의 내용 전달
【생산연도】 2022 【키워드】 장기수선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1) 기존 답변 중 “따라서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내부감사에 대한 요청은 감사가 관리주체로 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라고 한 것이 건축허가2과9255(2022.05.27.)호 공문에서 언급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상 월·분기감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2) 당 아파트 첨부서류인 감사규정(안)을 상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수결로 의결하여 시행하려고 하여 감사규정(안) 제5조제6항에 따라 ‘특별감사는 다음 각호에 실시한다. 첫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요청할 때 둘째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의 10분의 1 이상이 연명으로 요청할 때’라고 규정한 바, 이 규정이 기존 당 아파트 감사 규정을 폐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새로운 감사 규정으로 시행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이 답변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업무 범위, 감사 절차 및 방법, 그리고 관련 규정 제정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업무 범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회계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관리업무 전반을 감사할 권한이 있음.
감사 대상: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업무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건축허가2과9255(2022.05.27.) 공문에서도
감사의 업무는 단순히 회계 감사에 한정되지 않고, 관리업무 전반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음.

2) 감사 절차 및 방법은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함
법령에 감사 절차·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따라서, 각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규약 및 운영 규정을 통해 감사 절차를 마련해야 함.
감사 절차, 감사 시기, 감사 보고서 작성 방식 등을 관리규약이나 별도의 운영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감사 관련 규정 제·개정 가능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결정 가능.
즉,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감사 절차 및 방법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제정·개정할 수 있음.
이를 통해 감사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고 운영할 수 있음.

4) 규정 제·개정 시 유의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민법 등의 상위 법령을 위반하면 해당 규정은 무효.
즉, 관리규약이나 운영 규정이 상위 법령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감사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감사의 권한을 벗어나는 조항을 포함하면 해당 규정은 효력이 없음.

5) 실무적으로 필요한 조치
감사 절차 및 방법 마련
관리규약 및 운영 규정을 통해 감사 절차, 방법, 주기 등을 명확히 설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진행
감사 관련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함
상위 법령 검토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감사 규정을 정해야 함
투명한 감사 운영
입주자들이 감사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6) 결론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회계 감사뿐만 아니라 관리업무 전반을 감사할 권한이 있음.
감사 절차 및 방법은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관리규약 및 운영 규정을 통해 정해야 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감사 절차 및 규정을 제·개정할 수 있으나, 상위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감사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감사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문의 : 031-6193-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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