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에 의거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소유자에게 별도 부과해야 한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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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정책과 | 등록일시 | 2025-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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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2022 【키워드】 장기수선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균열보수 및 건물 내·외부 재도장 공사업체에 요청한 하자보수 소요에 대하여 공사업체에서 하자가 아니므로 보수공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와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하자조사를 진행하고자 함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에 의거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소유자에게 별도 부과해야 한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내용】이 답변은 공동주택 하자진단 절차 및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하자진단 의뢰 가능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입주자 등)가 사업주체(건설사 등)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했으나, 사업주체가 이에이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공인된 하자진단업체)에 하자 여부 및범위를 진단 의뢰할 수 있음. 2) 하자진단 비용 부담 주체 (1) 하자진단 비용 중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범위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하여 하자진단 비용을 사용할 수 있음. 즉, 입주민의 과반수 서면동의가 있다면, 장기수선충당금에서 하자진단 비용을 충당 가능. (2) 하자진단 비용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대상이 아닌 경우, 입주자가 직접 하자진단 비용을 부담해야 함. 입주자 부담 방식(분담금, 관리비 등)은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단지 내 관리규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함. 3) 실무적으로 필요한 조치 하자진단 필요 여부 검토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청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하자진단이 필요한지 확인. 입주자대표회의 협의 및 의결 하자진단을 의뢰할 기관(안전진단기관 등) 선정. 하자진단 비용 확보 방식 결정 장기수선충당금 활용 가능 여부 검토: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확보 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입주자 개별 부담 시 부담 방식 결정: 관리규약에 따라 분담 방식 결정(예: 관리비 포함, 특별부과 등). 4) 결론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협의 후 하자진단 의뢰 가능.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으면 장기수선충당금에서 하자진단 비용을 사용할 수 있음. 입주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구체적인 부담 방법은 단지 내 관리규약에 따라 결정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