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동주택관리법 상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용도변경의 구체적인 세부절차 등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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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정책과 | 등록일시 | 2025-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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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2022 【키워드】 행위허가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1) 공동주택관리법 상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용도변경의 구체적인 세부절차 2) 용도변경 후 직원을 채용해도 되는지 3) 고용직원 급여재원을 이용자 부담이라는 관점에서 이발서비스 쿠폰 발행하여 그 전부나 일부를 이용하고, 부족분이 있다면 후원이나 최소한의 관리비로 보충하여도 가능한지 4) 급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전체 위임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이 답변은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절차, 직원 채용 시기, 그리고 급여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절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1호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따라서, 주민공동시설을 이발소 등으로 용도변경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필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1호다목 적용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에 해당. 신고기준: 1)나) 기타 경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 법령상 요구되는 서류(「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구비서류) 제출 후, 행위허가(또는 신고) 득해야 함. 영리 목적 시설은 불가능 용도변경은 비영리 목적 운영에 한정됨.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법령에 위반될 수 있음. 2) 직원 채용 시기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직원 채용 시기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따라서, 용도변경 절차 및 근로자 투입 시기는 단지 사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 가능. 즉,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시점과 직원 채용 시점을 단지 내 여건에 맞게 조정하면 됨. 3~4) 급여 재원 마련 방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4·5호 및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예산 승인 절차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변경 포함)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관리비 산정, 징수, 사용절차 등은 관리규약에서 정해야 함. 운영 경비(급여) 마련 방법 3가지 검토 가능 관리비로만 부과 모든 입주자가 공동 부담. 단, 관리비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음. 일부는 관리비, 일부는 이용료로 부과(혼합 방식)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시설 이용자가 일부 비용 부담. 이용료만으로 운영(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 시설 이용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 미이용자 부담 없음, 단 이용료가 과다할 경우 이용률이 낮아질 수 있음. 단지 내 입주자 의견을 수렴한 후, 관리규약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의무적으로 필요한 조치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절차 진행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 확보 → 행위허가(신고) 신청 직원 채용 시기 결정 용도변경 진행 속도 및 단지 운영 여건에 따라 채용 일정 조율 운영 경비 마련 방식 결정 관리비/이용료 혼합 방식 등 최적의 방안을 논의하여 관리규약 개정 후 적용 ○결론 주민공동시설을 이발소로 용도변경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고 행위허가(신고) 필요. 직원 채용 시기는 별도 법령 규정이 없으므로 단지 내 자체적으로 결정 가능. 운영 경비(급여)는 관리비 부담, 이용료 부담, 또는 혼합 방식 중 선택 가능하며, 입주자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규약에 명확히 규정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