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차장 내 장애인 주차구역을 2대 추가 설치할 때 가능 여부 및 절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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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정책과 | 등록일시 | 2025-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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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2022 【키워드】 행위허가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주차장 내 장애인 주차구역을 2대 추가 설치할 때 가능 여부 및 절차 문의 【답변내용】 이 답변은 공동주택 내 부대시설(주차장 및 장애인주차장)의 증설, 파손 또는 철거 절차와 법적 요건을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1) 주차장 및 장애인주차장 증설·파손·철거 절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나목, 제6호 나목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적용 기존 사용검사 받은 시설 대비 증설 또는 철거하는 면적이 10% 이하인 경우 행위신고만 하면 가능. 행위신고는 관할 행정기관(지자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진행. 기존 시설 대비 10%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 내부 시설 변경: 전체 입주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 후 행위허가 필요. 건축물 외부(단지 내 시설) 변경: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 후 행위허가 필요. 2) 법령 준수 사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 기타 관련 법령 준수 필요: 「주차장법」: 주차장 설치 기준, 주차 면적, 차로 폭 등 규정 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 준수 여부 확인. 기존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이 삭제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유의. 3) 실무적으로 필요한 조치 증설 또는 철거할 규모 확인: 기존 시설 대비 10% 이하/초과 여부 판단. 행위신고 또는 행위허가 진행: 10% 이하: 관할 지자체에 행위신고 진행. 10% 초과: 입주자 동의(2분의 1 또는 3분의 2) 확보 후, 행위허가 신청. 주차장법 및 장애인 편의법 등 관련 법령 검토: 주차 면적, 장애인 주차공간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법성 검토. 지자체(건축부서·교통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법적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협의 진행. ○결론 주차장 및 장애인주차장을 증설하거나 철거할 경우, 기존 시설 대비 10% 이하인 경우에는 행위신고, 10% 초과 시에는 입주자 동의 후 행위허가 필요. 증설 또는 철거 시, 주택건설기준 및 주차장법·장애인 편의증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