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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
제목 2206동에 설치된 옥상중계기를 철거할 경우 철거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리외비용, 관리비예비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환원하여 철거비용으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등
부서명 주택정책과 등록일시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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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게시판의 내용 전달
【생산연도】 2022 【키워드】 장기수선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2206동에 설치된 옥상중계기를 철거할 경우 철거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리외비용, 관리비예비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환원하여 철거비용으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추가로 2206동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철거에 관한 주민투표를 진행하여 옥상중계기 철거 및 철거비용 약15,000,000원~28,000,000원의 비용을 관리외비용으로 처리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이 답변은 공동주택 관리비 예비비 및 잡수입 사용 원칙,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 환원 가능 여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관리비 예비비 사용 제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3조제4항제7호에 따르면,

관리비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한하여 사용 가능.
건당 100만 원 미만의 소액 지출만 허용됨.
100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관리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음.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제3항에 따른 관리외비용 정의

관리외비용은 입주자에게 부과하지 않는 비용.
복리시설 운영, 자치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정됨.
따라서, 관리외비용을 활용하여 철거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부적절함.

2) 장기수선충당금 환원 불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3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원칙.
즉, 잡수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을 환원하는 것은 부적절함.

3) 실무적으로 필요한 조치

관리비 예비비 사용 여부 검토:
지출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리비 예비비 사용 불가.

철거 비용 충당 방법 재검토:
관리비 예비비나 관리외비용으로 철거를 진행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므로, 적절한 예산 항목을 마련해야 함.

장기수선충당금 환원 불가 원칙 준수: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 경우, 이를 환원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대체 재원 논의:
관리규약 및 회계 원칙에 맞는 대체 예산 항목 검토 필요.

○결론
관리비 예비비는 100만 원 미만의 긴급 지출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 지출은 불가.
관리외비용(복리시설 운영·자치활동 비용)으로 철거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환원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철거 비용 등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절한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해야 함.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문의 : 031-6193-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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