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당 아파트에 2000년에 설치된 파고라에서 담배꽁초에 의한 실화가 발생하여 마루 일부가 화재로 인한 손상이 발생하였고 파고라의 노후화가 심하여 철거를 하고자 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3]제3호제나목의 허가기준란 3)에서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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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정책과 | 등록일시 | 2025-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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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2022 【키워드】 행위허가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당 아파트에 2000년에 설치된 파고라에서 담배꽁초에 의한 실화가 발생하여 마루 일부가 화재로 인한 손상이 발생하였고 파고라의 노후화가 심하여 철거를 하고자 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3]제3호제나목의 허가기준란 3)에서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답변내용】 이 답변은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된 파고라(정자 등)의 전체 철거 절차 및 입주자 동의 요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1) 파고라 철거 시 적용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나목 적용 공동주택 부대시설(예: 파고라, 정자 등)의 철거는 행위허가 대상. **허가기준란 2)의 나) ‘그 밖의 경우’**에 해당. 입주자 동의 요건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66.7%) 이상 동의 필요. 동의를 받은 후, 지자체에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철거 가능. 2) 실무적으로 필요한 조치 입주자 동의 절차 진행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 확보. 입주민 대상 공청회 등을 통해 철거 필요성 설명 및 의견 수렴. 행위허가 신청 입주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행위허가 신청 진행. 관할 지자체(건축 관련 부서)에 신청서 제출 후 허가 승인 필요. 철거 일정 및 비용 검토 허가가 승인되면 철거 업체 선정 및 예산 확보. 철거 비용은 관리비 항목 또는 적법한 예산 항목에서 집행. ○결론 공동주택 내 파고라 철거는 행위허가 대상이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동의 절차를 거쳐 지자체에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함. 허가 승인 후, 철거 일정 및 비용을 검토하여 철거 진행. 입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철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