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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
제목 피트니스 위탁관리 업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당 아파트 피트니스 건물 내부 리모델링(냉·난방기 포함) 및 헬스운동기구를 전면교체(기계설비 제외)한 후, 위탁업체에 휘트니스 운영전반을 위탁하는 방식의 업체 제안사항에 대하여 설명 듣고 검토하였으며, 입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한다로 전원찬성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질의
부서명 주택정책과 등록일시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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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게시판의 내용 전달
【생산연도】 2022 【키워드】 회계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피트니스 위탁관리 업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당 아파트 피트니스 건물 내부 리모델링(냉·난방기 포함) 및 헬스운동기구를 전면교체(기계설비 제외)한 후, 위탁업체에 휘트니스 운영전반을 위탁하는 방식의 업체 제안사항에 대하여 설명 듣고 검토하였으며, 입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한다로 전원찬성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질의

【답변내용】
이 답변은 주민공동시설(예: 피트니스센터, 커뮤니티 시설)의 위탁 운영 기준과 입찰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1)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적용

공동시설물 중 주민공동시설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직접 관리·운영해야 함.
운영을 외부업체(위탁업체)에게 맡길 수 있으나, 비영리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23조제4항 적용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이용료는 위탁 수수료 및 관리비용 범위 내에서만 부과 가능.
즉,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운영(영리 운영)은 금지됨.
위탁관리업체에는 운영 수수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
위탁 대상의 범위는 법령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 가능.

2) 입찰 과정에서 위법 요소 (위탁업체의 비용 부담 제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제1항제4호 적용

입찰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만약 해당 업체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
위탁업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시설 개선(리모델링, 냉난방기·운동기구 교체 등)을 제안하는 것은 부적절함.

이는 입찰과 관련한 부당한 이익 제공으로 간주될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제안을 수용해서는 안 되며, 공정한 입찰 절차를 준수해야 함.

3) 실무적으로 필요한 조치
주민공동시설 위탁 시 비영리 운영 원칙 준수

위탁업체는 운영 수익을 창출할 수 없으며, 위탁 수수료만 지급 가능.
입찰 과정에서 부적절한 금품·물품 제공 금지

위탁업체가 시설 리모델링, 운동기구 교체 등을 제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해당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공정한 사업자 선정 절차 준수
입찰 과정에서 금품 제공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입찰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함.

입찰 시 법령 준수 여부 점검
입찰 참여 업체가 입찰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금품 제공 등)이 없는지 사전 검토 필요.
부적절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 중요함.

○결론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은 비영리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탁업체에게는 운영 수수료만 지급 가능.
위탁업체가 입찰 과정에서 시설 리모델링·운동기구 교체 등의 금품·물품 제공을 제안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해당 입찰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정한 입찰 절차를 준수하고,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문의 : 031-6193-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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