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피트니스 위탁관리 업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당 아파트 피트니스 건물 내부 리모델링(냉·난방기 포함) 및 헬스운동기구를 전면교체(기계설비 제외)한 후, 위탁업체에 휘트니스 운영전반을 위탁하는 방식의 업체 제안사항에 대하여 설명 듣고 검토하였으며, 입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한다로 전원찬성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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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정책과 | 등록일시 | 2025-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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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2022 【키워드】 회계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피트니스 위탁관리 업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당 아파트 피트니스 건물 내부 리모델링(냉·난방기 포함) 및 헬스운동기구를 전면교체(기계설비 제외)한 후, 위탁업체에 휘트니스 운영전반을 위탁하는 방식의 업체 제안사항에 대하여 설명 듣고 검토하였으며, 입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한다로 전원찬성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질의 【답변내용】 이 답변은 주민공동시설(예: 피트니스센터, 커뮤니티 시설)의 위탁 운영 기준과 입찰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1)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적용 공동시설물 중 주민공동시설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직접 관리·운영해야 함. 운영을 외부업체(위탁업체)에게 맡길 수 있으나, 비영리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23조제4항 적용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이용료는 위탁 수수료 및 관리비용 범위 내에서만 부과 가능. 즉,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운영(영리 운영)은 금지됨. 위탁관리업체에는 운영 수수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 위탁 대상의 범위는 법령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 가능. 2) 입찰 과정에서 위법 요소 (위탁업체의 비용 부담 제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제1항제4호 적용 입찰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만약 해당 업체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 위탁업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시설 개선(리모델링, 냉난방기·운동기구 교체 등)을 제안하는 것은 부적절함. 이는 입찰과 관련한 부당한 이익 제공으로 간주될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제안을 수용해서는 안 되며, 공정한 입찰 절차를 준수해야 함. 3) 실무적으로 필요한 조치 주민공동시설 위탁 시 비영리 운영 원칙 준수 위탁업체는 운영 수익을 창출할 수 없으며, 위탁 수수료만 지급 가능. 입찰 과정에서 부적절한 금품·물품 제공 금지 위탁업체가 시설 리모델링, 운동기구 교체 등을 제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해당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공정한 사업자 선정 절차 준수 입찰 과정에서 금품 제공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입찰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함. 입찰 시 법령 준수 여부 점검 입찰 참여 업체가 입찰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금품 제공 등)이 없는지 사전 검토 필요. 부적절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 중요함. ○결론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은 비영리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탁업체에게는 운영 수수료만 지급 가능. 위탁업체가 입찰 과정에서 시설 리모델링·운동기구 교체 등의 금품·물품 제공을 제안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해당 입찰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정한 입찰 절차를 준수하고,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