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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
제목 단지 내 1407동과 1408동 사이 조경 조형물이 노후화 되어 철거를 진행함에 있어 조경 조형물 중 10퍼센트 이내의 경미한 사항으로 행위 신고 사항인지 여부
부서명 주택정책과 등록일시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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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게시판의 내용 전달
【생산연도】 2022 【키워드】 행위허가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단지 내 1407동과 1408동 사이 조경 조형물이 노후화 되어 철거를 진행함에 있어 조경 조형물 중 10퍼센트 이내의 경미한 사항으로 행위 신고 사항인지 여부

【답변내용】
이 답변은 공동주택 내 조경시설의 파손·철거 또는 증축·증설 시 필요한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1) 조경시설 변경 시 적용 법령 및 절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 적용

조경시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 이내에서 변경할 경우, 행위 신고만 필요.
변경 범위에 따른 절차 차이

기존 시설 대비 10% 이하의 파손·철거·증축·증설 → 행위 신고 대상
관할 지자체(건축 관련 부서)에 행위 신고만 하면 가능.
기존 시설 대비 10% 초과 변경 → 행위 허가 대상
전체 입주자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후 지자체에 행위 허가 신청 필요.

2) 실무적으로 필요한 조치
변경 규모 확인: 기존 조경시설 대비 10% 초과 여부 판단.
행위 신고 또는 행위 허가 진행:

10% 이하: 관할 지자체에 행위 신고 진행.
10% 초과: 입주자 동의(필요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포함) 후, 행위 허가 신청 진행.
조경 변경이 관련 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부합하는지 확인:
녹지율 유지 여부, 환경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

관할 지자체와 사전 협의:
법적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 계획을 행정기관과 사전에 논의.

○결론
조경시설의 변경(파손·철거·증축·증설)은 기존 시설 대비 10% 이하일 경우 행위 신고, 10% 초과 시 행위 허가 필요.
행위 신고 대상이면 지자체에 신고 후 변경 가능하며, 허가 대상이면 입주자 동의 후 허가 절차 진행해야 함.
변경이 관련 법령(주택건설기준, 환경법 등)에 부합하는지 검토한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함.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문의 : 031-6193-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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