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단지 내 1407동과 1408동 사이 조경 조형물이 노후화 되어 철거를 진행함에 있어 조경 조형물 중 10퍼센트 이내의 경미한 사항으로 행위 신고 사항인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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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정책과 | 등록일시 | 2025-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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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2022 【키워드】 행위허가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단지 내 1407동과 1408동 사이 조경 조형물이 노후화 되어 철거를 진행함에 있어 조경 조형물 중 10퍼센트 이내의 경미한 사항으로 행위 신고 사항인지 여부 【답변내용】 이 답변은 공동주택 내 조경시설의 파손·철거 또는 증축·증설 시 필요한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1) 조경시설 변경 시 적용 법령 및 절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 적용 조경시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 이내에서 변경할 경우, 행위 신고만 필요. 변경 범위에 따른 절차 차이 기존 시설 대비 10% 이하의 파손·철거·증축·증설 → 행위 신고 대상 관할 지자체(건축 관련 부서)에 행위 신고만 하면 가능. 기존 시설 대비 10% 초과 변경 → 행위 허가 대상 전체 입주자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후 지자체에 행위 허가 신청 필요. 2) 실무적으로 필요한 조치 변경 규모 확인: 기존 조경시설 대비 10% 초과 여부 판단. 행위 신고 또는 행위 허가 진행: 10% 이하: 관할 지자체에 행위 신고 진행. 10% 초과: 입주자 동의(필요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포함) 후, 행위 허가 신청 진행. 조경 변경이 관련 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부합하는지 확인: 녹지율 유지 여부, 환경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 관할 지자체와 사전 협의: 법적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 계획을 행정기관과 사전에 논의. ○결론 조경시설의 변경(파손·철거·증축·증설)은 기존 시설 대비 10% 이하일 경우 행위 신고, 10% 초과 시 행위 허가 필요. 행위 신고 대상이면 지자체에 신고 후 변경 가능하며, 허가 대상이면 입주자 동의 후 허가 절차 진행해야 함. 변경이 관련 법령(주택건설기준, 환경법 등)에 부합하는지 검토한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함.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