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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
제목 단지 내 지상 주도로에 차선 및 주차면(86면)을 재도색 및 단지 내 횡단보도 추가 도색을 함에 있어 행위신고 대상인지 여부 후문 양쪽 벽면에 “호수마을”, “계룡리슈빌” 문구에 LED등으로 같은 위치에 설치함에 있어 행위신고 대상인지 여부
부서명 주택정책과 등록일시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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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게시판의 내용 전달
【생산연도】 2022 【키워드】 행위허가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단지 내 지상 주도로에 차선 및 주차면(86면)을 재도색 및 단지 내 횡단보도 추가 도색을 함에 있어 행위신고 대상인지 여부
후문 양쪽 벽면에 “○○마을”, “○○○○빌” 문구에 LED등으로 같은 위치에 설치함에 있어 행위신고 대상인지 여부

【답변내용】이 답변은 공동주택 내 부대시설(설비·장비)의 수선·유지·보수 시 허가·신고 필요 여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1) 부대시설(설비·장비) 수선·유지·보수 시 허가·신고 필요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3호 적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라 경미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허가·신고 없이 진행 가능.
경미한 행위란?
부대시설 중 각종 설비·장비의 일부 교체
기존 규정(제1호~제10호)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수선·유지·보수 행위

허가·신고가 필요한 경우
기존 설비·장비의 단순 교체, 유지·보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 불필요.
하지만, 증설·구조 변경 등이 포함될 경우, 허가·신고 절차가 필요.

2) 실무적으로 필요한 조치

수선·보수 범위 확인:
기존 부대시설·설비의 단순 교체 및 유지보수인지, 아니면 증설·구조 변경이 포함되는지 판단.

허가·신고 여부 결정:
단순 교체·유지보수 → 허가·신고 불필요.
증설·구조 변경 포함 → 관할 지자체에 허가·신고 진행 필요.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
설비·장비 변경이 기존 법규(소방·전기·건축 기준 등)에 적합한지 검토.

필요 시 지자체와 사전 협의:
허가·신고 여부가 애매할 경우, 행정기관(건축·설비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사전 확인.

○결론
공동주택 부대시설(설비·장비)의 일부 교체·수선·유지보수는 허가·신고 없이 진행 가능.
하지만 증설·구조 변경이 포함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함.
수선·보수 내용이 경미한 행위인지 확인 후 진행하고, 애매한 경우 관할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문의 : 031-6193-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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