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 임원회의 운영규정을 근거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규정된 감사직 업무 범위를 2등분 하는 안건을 임원회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각 제안하여 의결을 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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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정책과 | 등록일시 | 2025-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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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2022 【키워드】 장기수선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임원회의 운영규정을 근거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규정된 감사직 업무 범위를 2등분 하는 안건을 임원회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각 제안하여 의결을 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답변내용】 이 답변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업무 범위 및 역할 분담 가능 여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1)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업무 범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적용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역할: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업무 감사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즉, 회계 감사뿐만 아니라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 권한을 가짐. 업무 중점 분담은 가능하나, 업무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음. 중점적으로 수행할 업무를 나누어 지정할 수 있음. 하지만, 각각의 감사가 특정 업무만 수행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음. 예를 들어, 회계 감사와 일반 관리 감사로 역할을 나누더라도, 특정 감사가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다른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음. 감사 업무 수행 시 주의사항 관리업무의 인계·인수 시 1명 이상의 감사가 참관해야 함. 이는 감사가 관리업무 전반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제도적 취지를 고려한 조치임. 2) 실무적으로 필요한 조치 감사 업무의 역할 분담 논의 가능: 감사 간에 중점적으로 검토할 분야(예: 회계·일반 관리 등)를 정하는 것은 가능. 하지만, 어느 감사도 특정 업무만 담당하도록 제한해서는 안 됨. 감사 업무 수행 시 협력 유지: 감사 간에 협력하여 모든 업무를 종합적으로 감사해야 함. 특정 감사가 특정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관리 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는 역할을 해야 함. 관리업무 인계·인수 시 감사 참관 의무 준수: 관리업무 변경(관리주체 변경, 주요 계약 이행 등) 시 최소 1명 이상의 감사가 반드시 참관하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함. ○결론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회계 업무뿐만 아니라 관리업무 전반을 감사할 책임이 있음. 각 감사가 특정 업무에 집중할 수는 있지만, 특정 업무만 수행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함. 관리업무 인계·인수 시 최소 1명 이상의 감사가 반드시 참관해야 하며, 감사가 관리주체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감사 간 협력을 유지하고, 전체적인 관리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