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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
제목 1) 임원회의 운영규정을 근거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규정된 감사직 업무 범위를 2등분 하는 안건을 임원회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각 제안하여 의결을 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부서명 주택정책과 등록일시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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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게시판의 내용 전달
【생산연도】 2022 【키워드】 장기수선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임원회의 운영규정을 근거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규정된 감사직 업무 범위를 2등분 하는 안건을 임원회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각 제안하여 의결을 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답변내용】
이 답변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업무 범위 및 역할 분담 가능 여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1)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업무 범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적용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역할: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업무 감사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즉, 회계 감사뿐만 아니라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 권한을 가짐.
업무 중점 분담은 가능하나, 업무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음.

중점적으로 수행할 업무를 나누어 지정할 수 있음.
하지만, 각각의 감사가 특정 업무만 수행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음.
예를 들어, 회계 감사와 일반 관리 감사로 역할을 나누더라도, 특정 감사가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다른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음.
감사 업무 수행 시 주의사항

관리업무의 인계·인수 시 1명 이상의 감사가 참관해야 함.
이는 감사가 관리업무 전반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제도적 취지를 고려한 조치임.

2) 실무적으로 필요한 조치
감사 업무의 역할 분담 논의 가능:

감사 간에 중점적으로 검토할 분야(예: 회계·일반 관리 등)를 정하는 것은 가능.
하지만, 어느 감사도 특정 업무만 담당하도록 제한해서는 안 됨.

감사 업무 수행 시 협력 유지:
감사 간에 협력하여 모든 업무를 종합적으로 감사해야 함.
특정 감사가 특정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관리 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는 역할을 해야 함.

관리업무 인계·인수 시 감사 참관 의무 준수:
관리업무 변경(관리주체 변경, 주요 계약 이행 등) 시 최소 1명 이상의 감사가 반드시 참관하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함.
○결론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회계 업무뿐만 아니라 관리업무 전반을 감사할 책임이 있음.
각 감사가 특정 업무에 집중할 수는 있지만, 특정 업무만 수행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함.
관리업무 인계·인수 시 최소 1명 이상의 감사가 반드시 참관해야 하며, 감사가 관리주체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감사 간 협력을 유지하고, 전체적인 관리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문의 : 031-6193-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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